부동산거래신고등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 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해 이를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최대 15종까지 내야 한다. 편법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게 정부 취지이지만 주택 구매자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증여·상속(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기타 항목(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도 더 깐깐하게 만들었다. 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밝히면 됐지만,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에게 증여·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써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주택 거래 자체를 너무 까다롭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은행 예금과 관련한 잔액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할 때 신고 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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