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Q&A] "이번 대책으로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 사라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값을 부추기는 강도가 낮은 대출규제와 부담이 적은 보유세 등을 전명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 배경으로 정부는 최근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부족론, 낮은 주택 보유 부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 분야 내용을 정리한 문답.
-이번 대책을 추진한 배경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은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가 확산돼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후에는 동작, 양천, 과천 등 주요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최근 상승세는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부족론, 낮은 주택 보유 부담, 시세차익 기대 등으로 매수 심리가 확대되며 발생한 것으로 진단된다. 정부는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투기 수요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를 보완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시장 전반에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9.13으로 강력한 대출규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또다시 추가적인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9.13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어느 정도 관리되는 성과는 거뒀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부문에 대해 선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강화하도록 협조요청하는 이유는?
▲이번까지 9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갭투자 의도를 지니고 전세대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지난 10.1 대책에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공적보증 지원을 차단(주금공, HUG)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 보증기관(SGI)는 갭투자 의도를 지닌 이들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공급할 수 있어 규제차익이 존재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보증공급에서의 규제공백(loophole)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 이후 실수요(실거주 등)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까지 제한하는 것 아닌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름없이 보증이 제공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사례(9.13대책, 10.1대책), 주택구매 실수요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실수요 제약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 세부적인 실수요 인정기준 등은 주금공·HUG의 내규 등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12월 첫째주 양천은 0.31%, 동작은 0.14%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서울 내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서 일부 풍선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과천(0.88%)·광명(0.34%)·하남(0.59%)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서울 상승세의 확산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1차 지정 때 풍선효과,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이 불안한 곳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하는 국토부 상설조사팀은 어떤 역할을 하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실거래 신고 내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 상설조사팀을 가동하게 된다. 조사팀에는 특사경으로 구성된 국토부 전담 조사인력이 배치돼 실거래 신고 규정 위반,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공급질서 교란자와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을 10년간 제한하는 규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으로, 내년 3월 이후 '공급질서 교란자로 확정되는 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전매자에 대한 청약제한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 시 점검할 항목과 지역은.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은 전국이 대상이다.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경우 이미 등록한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말소되는 것인가.
▲미성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은 법 개정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인 보증금 반환 지연까지 등록 말소 사안이 될 수 있나.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한 경우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협의해 일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까지 등록말소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데일리안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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