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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칼럼] '연금저축 절세' 기억할 세가지

복돌이-박 창 훈 2019. 12. 16. 07:43

[고수칼럼] '연금저축 절세' 기억할 세가지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연금저축으로 절세하는 방법에 관심이 높다. 연금저축은 적립시점이나 해지시기, 수령시점 등을 조절하면 더 많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상품중 하나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저축 절세혜택’을 정복해보자.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1: 적립시점


연금저축은 올해 세액공제부터 총 급여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이하일 경우 400만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가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다면 IRP만으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부 중 어떤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다. 이때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총 급여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서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사업소득금액 4000만원)하면 13.2%(지방소득세 포함), 이하일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세액공제 한도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현명하다.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2016년 연금저축상품에 600만원을 납입, 그해 400만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은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올해 납입여건이 좋지 않아 200만원만 납입했다. 이때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지난해 초과 납입한 200만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년도 전환특례제도는 가입 금융회사에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2: 중도해지 시점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했다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되니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처럼 연금저축의 중도해지는 세금부담이 크므로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인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란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3: 수령시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을 받을 때는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연간 수령금액이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으로 연금수령 시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상이해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시기를 늦춤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금소득세율은 ▲55~69세 5.5%(지방소득세 포함) ▲70~79세 4.4%(지방소득세 포함) ▲80세 이상은 3.3%(지방소득세 포함)다. 다만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 시 나이에 구분 없이 4.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부과된다.  

◆IRP 절세 노하우: 퇴직소득세 절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로 국한됐던 IRP 가입대상이 지난 7월26일부터 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됐다. 연간 가입금액은 최대 1800만원(연금저축 납입액 포함)이며 연 700만원(연금저축과 합산한 금액)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가입 전 공제요건뿐 아니라 장기간 납입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5호(2017년 11월22~2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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