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연말정산 필수템, '절세상품' 막차 타볼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연금에 가입해 '13월의 월급'을 늘려보자.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은 사적 연금을 활용한 노후 대비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상품의 세제 혜택을 증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등 절세상품을 통한 세테크 방법을 알아보자.
◆개인형IRP, 연 700만원 세액공제 '쏠쏠'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상품이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자유롭게 적립해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면 연간 1800만원 한도(전 금융회사 연금계좌+퇴직연금 DC형 가입자 추가 부담금 합산)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절세혜택은 연간 700만원 한도(연금계좌 세액공제액 포함)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12월 전에 납입해야 한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이고 절세금액은 최대 115만원에 달한다.
연금계좌와 IRP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다. 연금계좌 불입액이 400만원이고 IRP 불입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공제 대상 금액은 700만원이 된다. 세액 공제액은 13.2%가 적용돼 92만4000원이다. 공제율 우대자는 16.5%가 적용돼 115만5000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IRP는 자금을 채권, 펀드, 예금 등의 상품에 투자해 수수료(0.1~0.5%)가 발생한다. 가입 시 금융사별 수수료 체계를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절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모두 내놔야 한다. IRP는 오래 유지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금액과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 적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중은행은 IRP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금 IRP에 가입하면 세금공제와 경품혜택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IRP 신규 가입자 가운데 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존 고객의 경우 IRP에 추가 입금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IRP 가입자에게 금액별로 최대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IRP 신규가입 및 추가 입금한 고객 중 1만2032명을 추첨해 스마트TV·노트북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연금저축, 일시납입해도 400만원 공제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개인이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1년간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일시납입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을 공제받고 그 이상은 13.2%를 공제받는다. 총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을 납입했을 때 66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를 부담하게돼 나이에 따라 주택 확장·자녀 교육비·결혼 자금 등 자금계획을 짜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입액을 결정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적립 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1년간 1800만원으로 한도가 있으며 적립 방식도 매월 일정액을 납입(신탁·보험·펀드)하거나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납입(신탁·펀드)할 수 있다.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최소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 수령해야 하며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중도해지와 동일한 세금(16.5%)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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