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세대생략증여' 활용법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 상속세에 비해 세율이 낮다. 한 예로 자녀 3명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으로 물려주면 30억원 전체에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40%의 세율로 과세돼 상속세가 10억4000만원(누진공제 포함)에 달한다.
반면 사전에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은 30%로 낮아진다. 자녀 1인당 2억2500만원(세액공제 적용)씩, 총 6억7500만원이 과세돼 3억65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때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보다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른바 ‘세대생략증여’다.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한번 부과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각각 10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세대생략을 통해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한번만 내는 것이다. 다만 세금은 30%가 할증돼 13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되는 점에 유의하자. 또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가산율이 40%로 늘어난다. 따라서 미성년손자의 경우 20억원 미만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대를 생략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엔 취득세를 한번만 내면 되지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는 두번 부과된다. 다만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취득세는 한번 부과된다. 나아가 부동산임대소득 발생 시 임대소득이 손자 소득이 되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상속세계산 시에도 세대생략증여가 유리하게 적용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10년 이내 상속개시(사망)가 되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 상속개시가 되지 않는다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상속재산 포함기간이 짧아 유리한 셈이다. 손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 상속개시가 된다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상속 당시의 가액이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상속세를 아낄 수 있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된다. 여기에 손자의 경우 추가 과세되는 상속세에 대해선 납세의무가 없다.
물론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가 많아 상속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과 증여를 적절히 활용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5호(2017년 11월22~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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