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양주·고양 조정대상지역 풀리나…내달 초순 논의
3개 시, 국토부에 해제 공식 요청…읍·면·동 단위 부분 해제 가능성
내달 초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상한제 지역 선정과 동시 해제 검토
이르면 다음달 초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부산과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한 곳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의 부분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부산시에 따르면 이들 3개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이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집값이 장기 하락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달라는 것이다.
실제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구도심이자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에 이어 올해도 9월까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3.55%가 떨어지는 등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시 차원에서 해운대·수영·동래구의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역 주택가격이 109주 연속 하락 중인 만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도 최근 현재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 동부는 청약 과열 우려가 없고 집값도 장기간 하락 중인데, 똑같이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어 지역 주민들이 대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최근 집값이 약세인 이들 3개 시는 집값 상승률, 거래량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달에도 남양주시와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거절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맞물리면서 일부 신도시 건설 등 개발재료가 있거나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과 고분양가 지역의 과열을 옥죄는 한편, 장기간 시장이 침체된 곳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는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시 내에서도 일부는 과열이 우려되지만 일부는 침체가 지속하는 등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김현미 장관도 지난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데 남양주 동부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통계 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동(洞) 단위로 지정되는 만큼 앞으로 다른 규제지역 지정·해제도 읍·면·동 단위로 세분돼 '핀셋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읍·면·동 단위의 집값 통계가 아직 충분치 않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처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를 세분화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시 요청 사항과 실제 지역 주택시장을 면밀히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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