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법]⑰상반기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 반기별 근로장려금 첫 시행, 상반기 신청은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 (해당기간 총급여액÷근무월수)×(근무월수+6)에서 35%가 수급액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지급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2018년까진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했지만, 이런 절차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실제 지급 받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목적인 소득증대나 근로요인 효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당장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이달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 중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21일~3월10일이며 지급시점은 2020년 6월 중이다. 이를 종합한 근로장려금 정산 기간은 2020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8월21일부터 9월10일까지
-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운데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아울러 2018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에 미치지 못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사업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등은 반기지급 신청을 할 수 없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상·하반기 소득분부터 산정해야 한다. 상반기 소득분은 ‘(해당기간 총급여액÷근무월수)×(근무월수+6)’, 하반기 소득분은 ‘상반기 총급여액+하반기총급여액’이라는 계산법을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다시 별도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면 자신이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수치가 나온다. 다만 반기별 근로장려금 희망자는 여기서 상·하반기에 각각 100분의 35만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지급할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한 후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상반기 35%, 하반기 35%씩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나머지 금액은 이듬해 9월 최종 정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환수하게 된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근로장려금의 35%씩 지급
예컨대 경기도에 거주하는 A 맞벌이가구의 남편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용직으로 있으면서 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육아 때문에 직장에 계속 나갈 수가 없어 3~4월 2개월만 일용직으로 일하고 300만원을 벌었다. 이들의 2018년 6월1일 기준 재산은 1억원 수준이어서 반기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A가구의 사례를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에 대입하면 남편은 (600만원÷6)×(6+6)=1200만원, 아내는 (300만원÷6)×(6+6)=600만원이 각각의 급여가 된다. 따라서 부부의 총급여액은 1800만원이므로 이를 별도의 산정표에 적용하면 근로장려금은 284만3000원이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중 상반기에는 이 가운데 35%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284만3000원에서 다시 35%를 곱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 99만5050원이 A가구의 상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분이다.
A가구는 상반기에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으므로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하반기 이들 부부의 소득을 보면 남편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7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6개월간 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반면 아내는 상반기보다 보름정도 일을 줄여(7월15일~8월31일) 200만원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에 대입하면 부부의 상반기 총급여액 900만원+하반기 총급여액 800만원 등 1700만원이 하반기 소득분이고 산정표를 적용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이다. 하반기 역시 35%를 곱하기 때문에 최종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분은 105만원이 계산된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 요건
■재산 늘었으면 추가 지급대신 반환해야
그렇다면 A가구가 내년 9월에 정산을 하게 되면 얼마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환수해야 할까. 우선 A가구의 2019년 6월1일 현재 재산이 작년과 동일한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19년 총 급여액은 상반기 900만원+하반기 800만원 = 17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이 된다.
A가구는 상·하반기(99만5050원+105만원)에 204만5050원을 수급했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이를 뺀 95만495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재산이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했으면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된다.
우리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기준 시점의 재산 총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일 경우 50%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고 A가구는 오히려 54만5050원(150만원-204만5050원)을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을 판정할 때 반기별 지급에는 2018년 귀속 소득과 2018년 6월1일 총재산을 대입하지만 정산에는 2019년 귀속소득과 2019년 6월1일 총재산을 적용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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