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종과 서울 등 31개 투기과열지구...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적용.
[세종경제=이은숙 임병길 기자] 예상대로 세종시를 비롯 서울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세종시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지역에서는 이른바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세종시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지역에서는 이른바 '로또 청약’ 등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늘어나고, 이 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규제책은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필수요건이 개선되고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31곳이다.
그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필수 요건) 중에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같은 규제책은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의 필수요건이 개선되고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필수 요건’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31곳이다.
그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필수 요건) 중에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면서 종전 ‘분양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필수 요건을 바꾼 이유와 배경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률의 비교 대상인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이란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승률 기준도 강화돼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 단위(특별시, 광역시 등)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왔다.
그러나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필수 요건을 바꾼 이유와 배경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률의 비교 대상인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이란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승률 기준도 강화돼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 단위(특별시, 광역시 등)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왔다.
그러나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청약 수요가 몰리면서 ‘로또 청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 역시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세차익 환수방안으로 거론됐던 채권입찰제(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오는 14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집갑안정과 내집마련을 쉽게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시세차익 환수방안으로 거론됐던 채권입찰제(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오는 14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집갑안정과 내집마련을 쉽게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땅가게 부동산 홈페이지
'기본 정보 > 세종 뉴스및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 세종분원` 불지핀 민주당…"13개 상임위 이전" (0) | 2019.08.14 |
---|---|
세종 '국회분원' 시나리오 나왔다..호수공원 인접 최적 (0) | 2019.08.14 |
세종시법 두 번째 개정… 2013년을 돌아봐야 (0) | 2019.08.06 |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 행정수도 완성 키 (0) | 2019.08.05 |
'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될 세종·충청 개발 방안은? (0) | 2019.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