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자녀장려금]⑦이런 것도 있네? '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표'
5월만 되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문의가 빗발치는 바람에 세무서 직원들의 전화에 불이 난다.
민원인들은 장려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볼 것이 많지만 세무서 직원과의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아 답답함을 풀기 위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는 민원인도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한, 5월은 전화나 세무서 민원실이나 민원인들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탓에 일부 민원인들은 애꿎은 국세공무원들에게 큰소리를 내며 항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장려금에 관련한 문의는 세법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닌 간단한 요건 확인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는 일이 다반사로 알려져 있다. 굳이 국세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내용만 잘 살펴보면 된다.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자가진단표'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로장려금 자가진단은 어떻게?
STEP1. 신청인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습니까?
종합과세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는데 종교인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근로 or 기타) 밖에 없다.
장려금 제도 자체가 일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있다거나 배당소득만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STEP2.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소득이 일정액 이하입니까?
단독가구는 신청인의 연 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넘어서면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부양자녀(부모)의 소득 역시 100만원이 넘어가면 안된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양부모는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STEP3. 보유재산은 2억원 미만입니까?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패스했다면 가구원 보유재산이 모두 합쳐 2억원 미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재산으로 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유가증권 등이다.
부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등을 대출로 받아 냈더라도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는다.
유의해야 할 점은 '간주전세금'이 무엇인지 파악해둘 것. 국세청에서는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 50%로만 전세금으로 인정해주는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실제 계약한 전세금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될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자가진단은 어떻게?
STEP1.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부양자녀는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장려금 신청대상이 안된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STEP2. 신청인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습니까?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STEP3. 보유재산은 2억원 미만입니까?
보유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된다. 만약 보유재산이 2억원을 넘는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번외편. 공통 체크리스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의 경우 다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다며 장려금을 신청해서는 안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한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한의사, 약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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