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한다
14일부터 소방시설·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 대상…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운영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4대 금지구역에는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가 포함된다. 이 지역 불법 차량은 상시 단속 대상이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오는 7월 31일부터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배 올라간다. 응급 상황 시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강화한다.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다.
인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복선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5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첨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간”이라며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번 단속 및 시민신고제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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