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부동산 보유세 높이면 거래세 낮춰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DB
"지난해 말 급매물 한 건이 계약된 후 지금까지 시세를 묻는 손님들만 있을 뿐 실제로 거래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는 올해 2월 초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가 한 말이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 중 집을 팔 사람은 지난해에 거의 거래를 끝냈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거나 규제가 풀릴 때까지 버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가 투기지역 선정, 양도세 중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보유세 인상, 대출 제한 등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했지만 매물은 오히려 잠기는 분위기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집을 살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는 5만6천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감소했다. 올해 1월에도 지난해 동월보다 28.5% 감소한 5만286건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었던 2013년(2만7천 건) 이후 6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절벽이 더 두드러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천877건으로, 2013년(1천196건) 이후 가장 적었고, 지난해 1월(1만198건) 대비 81.6%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1만3천81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그 후 꾸준히 줄다가 9.13 대책 발표 후 11월 3천544건, 12월 2천299건 등으로 확 떨어졌다.
이 때문에 집값이 하락세를 나타낸다고 해도 이를 시장 안정으로 보긴 어렵고 침체에 가깝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이 경우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기 쉬워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야 매물이 늘어 거래가 활발해지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거래세란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가 내는 취득세와 매도자가 내는 양도세 등을 말한다.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1~3%, 오피스텔은 4.6%가 적용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0.3%가 더해져 주택의 경우 1.1~3.5%를 내야 한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후 6~42%를 적용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2주택자에겐 10%, 3주택 이상자에겐 20%가 중과돼 세율이 최고 62%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정부는 거래세, 특히 이목이 집중돼 있는 양도세 인하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그동안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해온 터라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를 낮춰 매물이 늘면 거래가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눈치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거래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4%의 5배다. 보유세는 GDP 대비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지만 올해부터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꾸준한 상승이 예고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유세와 거래세, 세율 등을 모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거래세의 경우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는 강화하더라도 중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낮춰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취득세도 낮춰주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경 기자 bookwor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09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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