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87만㎡ 24일자 해제
나머지 3천828만㎡는 지정 기간 5월 31일부터 1년간 연장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지정한 세종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그린벨트와 중복 지정)' 4천15만㎡(약 1천217만평) 중 4.7%인 187만㎡(약 56만7천평)가 24일자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미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과 대전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내용을 24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대 627만㎡(190만평)는 오는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세종도 이날 해제된 187만㎡를 제외한 나머지 3천828만㎡(1천160만평·95.3%)는 유성구와 마찬가지로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해제된 토지는 대전시 경계인 두만·용담·축산·금천리 일대의 665 필지(186만2천923㎡)다. 마을 별로는 축산리가 446필지로 가장 많다. 지목은 산(임야)와 논밭,잡종지,도로가 대부분이나 대지(두만리 4·총면적 3만2천989㎡)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한편 세종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주인과 주민,세종시 등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잇달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세종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종과 대전지역 허가구역을 대부분 재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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