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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ㆍ허위신고 아웃”…청약시장 불법행위 철퇴

복돌이-박 창 훈 2017. 4. 5. 08:27

“떴다방ㆍ허위신고 아웃”…청약시장 불법행위 철퇴


-국토부 상시점검팀 지난달 고강도 단속
-불법행위자 수사의뢰ㆍ과태료 부과 조치
-떴다방 31곳 철거ㆍ중개업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감면 ‘리니언시제도’ 103건 접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 24.7% 증가



정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운영해 지난달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및 다운계약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점검활동을 펼쳐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통해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편성한 138명 규모의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과 지방 5개 지역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임시시설 31곳을 철거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해 매매를 알선한 의심자 5명의 수사도 의뢰했다. 또 최근 1년간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용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4명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전국 지자체에 103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39건에 대해 총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 39명에겐 총 2억8000여 만원을 감경 또는 면제했다.



다운계약 모니터링도 순조롭다. 1월 336건, 2월 525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조사됐다.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선 지난당 21일 이후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에 대해선 1ㆍ2월 각각 11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적발 건수는 388건으로 단속인원은 6809명에 달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이었다. 적발 건수는 저년보다 24.7%,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증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6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책무를 고려해 위법행위를 한 경우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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