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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물량 ‘동·호수’ 등 세부 정보공개 의무화

복돌이-박 창 훈 2016. 12. 6. 08:48

미계약 물량 ‘동·호수’ 등 세부 정보공개 의무화



청약 부적격 당첨 등으로 발생된 미계약 물량의 정보공개가 강화된다. 이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미계약 물량의 개별 동·호수까지 홈페이지에 일반 공개토록 해 부적격당첨 물량을 빼돌려 거래하는 일을 막는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미계약 물량 정보의 일반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관련 규칙에 명시된 정보공개 범위가 불명확하고 영업과 관련된 대외비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세부 정보공개 의무사항을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청약 이후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된 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이를 공개한 뒤 우선적으로 예비입주자(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으면 사업주체가 공급 방식을 정해 분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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