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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땐 포상금 드립니다

복돌이-박 창 훈 2016. 11. 21. 11:01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 땐 포상금 드립니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16.11.21 09:02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제재법 통과 


앞으로 매매 가격을 내려서 작성하는 ‘다운계약’ 같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쓰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허위신고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포상금 기준이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법의 대표 발의자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 신고 포상금(50만원)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연간 포상금 규모를 6억8500만원으로 추산했다.

그간 매도·매수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갖가지 허위신고가 성행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341건이었다.

이 중 다운계약 사례는 205건(60%), 업계약 사례가 136건(40%)이었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때 계약자가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쓰는 수법이다.

반대로 업계약은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이뤄진다.



주택조합원은 신고 뒤 모집해야


이번 제도가 실행되면 이런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불법 거래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 그동안은 추진위가 별다른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수요자들이 재건축·재개발처럼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짓는 ‘주택 공동구매’ 방식의 사업이다. 시행사 없이 조합원이 직접 땅을 사고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는 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아파트 분양가도 일반 아파트보다 20%가량 싸다.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부담을 조합원이 떠안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했다.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은 시공사는 시공보증서를 조합 측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두가지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