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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정책 규제지역 분양 ‘정면돌파’… 연내 1만4000여 가구 공급

복돌이-박 창 훈 2016. 11. 17. 10:15

11.3정책 규제지역 분양 ‘정면돌파’… 연내 1만4000여 가구 공급



11.3 부동산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경기도 동탄2신도시, 남양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부산 등에서 연말 아파트 1만4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분양하는 곳마다 청약 1순위 통장이 몰리며 많게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청약 1순위, 재당첨 제한과 일부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지역 연내 아파트 분양 결과에 따라 내년 분양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3 부동산정책에 따른 규제 대상 지역에서 연내 28곳 1만403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5463가구, 동탄2신도시 2곳 1117가구, 남양주 2곳 1291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3곳 3507가구, 부산(해운대구·동래구·연제구·남구·수영구) 6곳 2660가구 등이다. 하남시와 고양시는 연내 아파트 분양물량이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역으로 생각하면 실수요자 입장에선 11.3 정책 규제를 적용으로 가수요가 빠지면 오히려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결국 이들 지역에서 좋은 입지를 갖추고 특화된 상품에 공급되는 물량은 준공 뒤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