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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대 1' 로또 경쟁률… 상가주택용지 청약자격 제한

복돌이-박 창 훈 2016. 9. 7. 07:50

'수천대 1' 로또 경쟁률… 상가주택용지 청약자격 제한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에 1순위
'벌떼 입찰' 공동주택용지도 일정 실적 갖춰야 신청 자격


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실적을 갖춰야 한다. 일부 중견건설사 등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첨 방식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실적(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라면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업체들이 계열사,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길 정도로 과열됐다.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별내지구 A20블록은 694대 1, 5월 분양한 인천 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연말까지 시행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또 건물 일부를 상가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상가주택용지) 추첨제 청약에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안을 확정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예약금 1000만원을 제외하면 청약 자격 제한이 없었다. LH 관계자는 "상가주택용지 분양 경쟁률이 최고 수천대 1에 달할 만큼 과열된 데다,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