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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토지거래 편법 막는 '도시개발법' 시행

복돌이-박 창 훈 2016. 8. 10. 08:12

조합원 토지거래 편법 막는 '도시개발법' 시행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간 토지거래 시 의결권 승계를 확대 허용하다. 의결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결권 승계대상을 신규규정 시행일 이전에 설립한 조합까지 확대했다. 의결권 승계규정 시행일은 2010년 6월30일로 그 이전에 설립된 65개(47%) 사업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토지를 분할매입(지분쪼개기)하는 편법이나 과소 토지 소유자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해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하도록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