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리얼에스테이트]행복도시 세종시에 행복한 주택은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지도단속위원 박창훈]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행복도시 세종시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가 행복중심 복합도시로 결정되고 2005년 하반기부터 한국주택공사의 수용 보상이 시작되면서 최첨단을 지향하는 미래도시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택지개발지구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전국의 타워크레인이 다 모일 정도로 행복도시의 건설현장은 하루하루 열기를 더해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층 아파트는 행복도시의 미래를 뽐내듯이 그 위용을 자랑하는데 우리나라 거의 모든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그 주변에 어김없이 들어서는 단독주택이 세종시의 택지지구에는 보이질 않고 황량한 공터만 덩그러니 눈에 들어온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공동주택지와 더불어 단독주택지, 점포주택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지역등 용도별 각종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그중에 택지개발지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점포주택지의 점포 겸용주택인데 행복도시 에는 지정조차도 하질 않았다.
택지개발 지구에서 점포주택지를 분양받아 상가주택을 건축해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주거까지 동시에 할 수 있어 정년퇴직 후 노후대책용으로 각광을 받는데 최첨단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선 찾아볼 수 가없을 뿐더러 이주자택지 마져도 1주택 1가구 정책으로 원주민들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고 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해당지역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삶의 터전마져 빼앗겼던 기존의 원주민 에게 대체 토지로 제공받았던 이주자용 택지에 주택을 건축을 하더라도 행복도시 특별법상 본인가족 외에는 세도 놀 수 없게 하였기에 영세한 원주민들의 내집마련 주택건축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그 옛날 행복도시가 들어서기 전 달랑 집한칸 가지고 있다 쫒겨난 원주민들 입장에선 건축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세라도 놓게 되면 건축비를 조금은 덜 수 있을텐데 임대를 놓을 수 없게 법으로 묶이다 보니 결국은 받아놓은 밥상에 숟가락도 들어보지 못한 채 임대아파트를 전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 평생 천직이라 여기며 농사밖에 모르던 원주민들이 3.3㎡당 20만원~28만원씩 보상해주고 실수요자에겐 찰경쟁으로 상업지의 경우 3.3㎡당 4,800만원까지 2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한국주택공사가 정작 행복도시의 근간을 마련해준 원주민들께는 세조차 놓을 수 없는 이주자택지 제공이 전부였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승용차로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40분이 걸리는 행복도시, 단독주택 단지에서 저녁준비하다 두부한모를 살려면 집주변에 슈퍼가 없어 단지입구의 마트까지 2~300미터를 뛰어갔다 와야 하는 행복하지 않는 행복도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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