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종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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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202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을 4차례의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날짜(3월 2일)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세종시 전체 행정구역(총면적 465㎢) 중 신도시(73㎢)를 제외한 읍면지역(392㎢)에만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거지역 15만 2713㎡ 증가, 녹지지역 16만 79㎡ 감소, 농림지역 5만 8508㎡ 증가,
관리지역 세분 24만 5145㎡, 자연취락지구 변경 30개소 등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에 확정된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이 15만2,777㎡(4만6천277평)가 새로 지정되었는데전임 유한식시장 제직시 상위 계획(2014년 2월 확정)인'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1천384만㎡(약 419만평)의 1.1%에 불과하다.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민감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신규지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상업지역은 투기에 따른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 신규 지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업용지 175만㎡(약 53만평)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었다.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지역의 발전보다는 보전과 환경쪽에 비중을 많이 둔것으로 보이며 수도서울의 분산개발로 전국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세종시에 또다른 불균형의 피해자인 조치원지역이 대폭적인 개발을 할거라 기대했는데 기존 시가지 일부의 소폭변경에 그쳐 아쉬움이 많이든다.
시청 관계자는 예정구역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야기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읍면지역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세종시청
글쓴이 : 송우(柗優) 박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