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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읍면지역에서 집 짓기 까다로워진다

복돌이-박 창 훈 2016. 2. 17. 23:00

세종시내 읍면지역에서 집 짓기 까다로워진다


세종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시행
소규모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 현장 검사 받아야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 5천㎡→1천㎡ 이상으로 확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신도시 제외)에서 집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대상 건축물도 늘어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11개 구역은 '건축협정 가능구역'으로 정해져, 소규모 토지주끼리 협정을 맺으면 맹지(盲地·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등 일부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세종시는 17일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3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새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시 전 지역(465㎢) 중 신도시(73㎢)를 제외한 읍·면지역(392㎢) 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 대상 건축물도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받아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이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확대된다. 예치금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될 때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주가 허가기관(시)에 맡기는 비용(건축공사비의 1%)이다.

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대상 건축물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허가' 대상 건축물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신고' 대상 건축물이 추가된다.

실내 건축 화재 안전 점검 대상 및 검사 주기가 신설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검사 주기는 4년으로 정해진다.

전통시장 내 복합상가 건축물 높이 제한 특례가 신설돼,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4배까지 허용된다. 특히 상위법에서 위임된 '건축협정 가능구역'이 정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11개 구역에서는 소규모 토지주끼리 협정을 맺으면 맹지에도 집을 짓고 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땅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허가권자가 시정명령 불응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 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기간도 명확히 규정된다. '최초 시정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밖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별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신설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4천원(단독주택)~162만원(연면적 30만㎡이상)인 건축허가 수수료도 일부 인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고시' 중 '입법예고'에 올라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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