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싸진다” 지역주택조합 열풍
전세난 탈출, 내 집 마련 지름길
서울 영등포의 한 전세 아파트에 사는 윤모(48) 씨. 그는 2년마다 찾아오는 전세 계약 갱신 때가 되면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간다. 집주인이 매번 전세 보증금을 2000만∼3000만원씩 올려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윤씨는 최근 한 신문에 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공고를 우연히 보고 눈이 번쩍 띄였다. 조합원대상 분양가가 생각보다 훨씬 쌌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에 여윳돈을 조금 보태면 얼마든지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이었다. 윤씨는 "조합에 가입하면 주변 집값보다도 약 10% 정도 싸게 내집 마련이 가능해 조합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윤씨는 최근 한 신문에 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공고를 우연히 보고 눈이 번쩍 띄였다. 조합원대상 분양가가 생각보다 훨씬 쌌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에 여윳돈을 조금 보태면 얼마든지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이었다. 윤씨는 "조합에 가입하면 주변 집값보다도 약 10% 정도 싸게 내집 마련이 가능해 조합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집 마련의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비교적 쉽게,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받아 지긋지긋한 전세살이에서 벗어날수 있어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명 이상의 지역 무주택 세대주가 모여 재개발사업처럼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이른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라고 불리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방식이다.
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전국 27곳에 달한다. 2010년 7곳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나서 50곳이 넘는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30여 곳이나 되고 지방 중소도시에도 급격히 늘고 있다. 공급 세대수가 3만 세대가 넘는다.
올해 전국서 3만 세대 이상 공급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 있는 것은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시행사 없이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 주체(시행사)가 돼 땅을 구입해 아파트를 짓는다. 때문에 시행사에 들어가는 중간 이윤을 분양가에 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된다.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점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매력이다.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요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역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동일 시ㆍ도 광역생활권에 거주하면 된다.
주택조합은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해 사업 속도도 빠를 수 있다. 다양한 장점이 알려지면서 분양도 잘 되는 편이다. 올해 초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의정부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모집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채웠다.
비슷한 시기 충남 천안 A아파트, 울산 P 아파트 등도 조합원 모집에 성공했다. 울산 P 조합아파트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싼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일종의 소셜커머스 방식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지 100% 확보한 곳 골라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우선 부지 확보 여부다. 가입 전에 토지 매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곳을 골라야 한다. 조합원 모집을 끝냈더라도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 있다.
시공업체의 재정 건전성 등 사업 안정성도 따져봐야 한다. 자금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 '자금관리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하다. 자금을 조합이 직접 관리하는 곳보다는 공신력 있는 부동산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곳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지역주택조합의 비리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추가부담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조합원 가입 신청에 앞서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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