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없이 장기전세 입주 가능하다고?
철거민 특별공급 악용한 '불법거래주의보'
‘세곡·내곡·우면·위례 등 청약통장 없이 장기전세 아파트 특별공급 2016년 입주’
며칠 전 받은 스팸 문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장기전세 철거민 특별공급을 통해 1억원대 자금으로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장기전세 철거민 특별공급은 서울시나 각 구청이 진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강제 철거를 당한 주택 소유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인데요. 스팸 문자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장기전세 철거민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광고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SH공사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장기전세아파트(시프트)를 공급해 오고 있는데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수 백대 1에 달합니다.
주택형은 59㎡, 85㎡, 115㎡입니다. 계약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계약 연장을 통해 20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까다롭습니다. 공통적인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
주택형별로 전용 면적 6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가입,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 자산은 부동산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용 면적 60~85㎡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가입, 소유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94만 원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 85㎡ 초과의 경우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 특별공급은 별다른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공원이나 주차장, 어린이집 등의 조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에게는 소득 및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특별공급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자격조건은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이전 시점부터 철거 보상일까지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때문에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미리 사들인 브로커들이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되파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철거 예정 주택을 실제 본인 이름으로 매입해 등기등록을 마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없이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민열람 공고일 이전에 철거 예정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철거민 특별공급 분의 매매거래를 알선하는 광고가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 SH공사]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
브로커들은 열람공고가 나기 전 매입하면 ‘합법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담을 해줍니다.
"철거를 앞둔 주택을 2억~3억원에 매입하는데 월세나 전세를 끼고 있을 경우 실제로 필요한 자금은 1억~1억5000만원선입니다. 1~3개월 후 공고가 나올 지역이 어딘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는 물건을 지금 사면 됩니다. 1억원대 자금으로 강남권 아파트에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러나 바로 철거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물건을 사들인 경우 낭패보기 쉽습니다. 주민열람 공고일 이전에 매입하는 만큼 사업 시행 자체를 알 수가 없어 입주 자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사업지로 예정돼 있더라도 반드시 사업이 추진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넘게 진행되지 않아 해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철거예정가옥을 매입할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정거래가 포착될 경우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1조에 의거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을 위해 철거예정 가옥주에게 특별공급 입주권을 주는 것인데 이를 거래하는 것은 주택공급 교란행위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정거래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데다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개인간 거래가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철거민 자격 조건을 열람공고가 나기 1년 전으로 하는 등 엄격한 입주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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