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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판정기준

복돌이-박 창 훈 2013. 4. 3. 10:30

[4.1 부동산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판정기준  

 

 

정부가 4월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많은헤택이 주어지다보니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많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ㅎㅎ 썰렁~춥다...

 

4월1일 발표한 4.1부동산 종합대책에 관련하여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달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나름대로 문의하신 분들께 답을 드렸던 것처럼 몇가지 규정을 유추해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추정할 뿐이니 나중에 세부지침이 나오더라도 제말씀이 틀렸다고 책임추궁은 마시기 바랄뿐입니다.ㅎㅎ

 

일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의 구성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지않은 경우의 세대원 전체라고 볼 수있습니다.

 

자~그럼  주민등록법상 세대 구성원 전부를 1세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차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조건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대출조건의 규정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라고 정합니다.

 

정리 합니다.

 

1.주택을 한번도 소유한적이 없는 세대주(세대원 전원포함)

1.3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해당사항 없슴.                                

1.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는 독립후 1년이 지나야 자격부여.

 

다음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의 무주택자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의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무주택자 와 세대주의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의 충족요건은 세대주는 물론 배우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물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또는 세대원(직계 존,비속 포함) 전원으로 이루어진 법률상 세대주를 말하는 것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무주택자 예외규정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도 해당될지는 의문이나 알고 계시면 좋을듯~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유주택자로 보는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왈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관계법률에 의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경우

 

5.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유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60세 이상의 직계존속(경우에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7.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혹은 주택이 멸실되어 주택이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관계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잇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이상 예외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올라오는 뉴스를 검색해보면 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한다네요.

 

또한 적용시기도 새누리당에선 '4ㆍ1부동산대책'과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부분은 지방세법상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부분 입니다.부디 이번 국회에서 야당의 보이콧으로 유명무실한 대책이 되지않길 기대해봅니다.

 

이글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 올려보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 기대하면서 이번 4.1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좋은쪽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번조치로 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라면서 회원님의 부동산 투자정보 습득에 앞장서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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