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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취득세·양도세 '쌍두마차'…대책은 "강력", 효과는 "글쎄"

복돌이-박 창 훈 2012. 9. 11. 07:11

[해설]취득세·양도세 '쌍두마차'…대책은 "강력", 효과는 "글쎄"

 

정부가 취득세에 이어 양도세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골자를 하는 '5·10대책'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부분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까지 내놨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DTI 전면 완화를 빼고는 사실상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모두 풀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취득세·양도세 동시 감면은 올해 쏟아졌던 부동산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시장이 침체됐고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취득 장벽'을 낮춰주는 것만으로 매수 대기자를 시장으로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당장 '약발'을 내기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이 모두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이고,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에나 효력을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취득세는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고, 양도세 감면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취득세는 지자체와 큰 틀에서 합의를 봤고, 양도세 역시 국회와 합의됐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의 근원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없는 한 시장 전반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막상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래 수요를 앞당기고 오히려 거래가 멈추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 미분양이 3만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중대형이 84%를 차지해 중소형을 선호하는 실수요자와 눈높이를 못 맞춰 거래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덜 떼고 덜 돌려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정부가 내놓은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부동산시장 외에도 세액인하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소득 확대 효과와 이를 통한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확대해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가량 낮춘다. 그만큼 근로자의 세후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결국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줄게 돼 근로자로선 '조삼모사'인 셈이다.

 

원천징수액 인하는 공제분을 조정해서 한다. 가령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이면 현행 '110만 원+총급여의 2.5%'를 특별공제했는데, 앞으로 '210만 원+총급여의 4.0%'로 공제액을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들게 돼 원천징수세액도 감소한다. 정부는 이렇게 덜 걷는 원천징수세액이 2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9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8월분의 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실제 4인 가구, 월 급여 500만원인 근로자에 적용하면 월 26만9290원이었던 근소세 원천징수액이 24만820원으로 2만8470원(11%) 줄어든다. 3인 가구, 월 급여 3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현행 4만7560원에서 3만2490원으로 1만5070원(32%) 감소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덜 떼고 덜 돌려받'는'는

 

정부는 또 산업연관이 높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

이륜차를 포함해 배기량 2000㏄ 이하는 현행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8%에서 6.5%로 각각 인하된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는 현 5%에서 3.5%로 내려간다.

 

개소세 인하는 11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출고 수입신고돼 판매자가 보유한 재고품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해준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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