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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사 “수십수백억 떼이고… 계약해지”

복돌이-박 창 훈 2010. 7. 14. 21:47

건설사 “수십수백억 떼이고… 계약해지

 

빈사상태 건설업체, 택지해약만이 ‘살길’
100조원대 부채있는 LH도 ‘속수무책’

 

 
▲ 지난달 LH는 의정부 민락2지구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분양했지만 단 한 필지도 팔리지 않았다. 사진은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 공사현장 전경.
서울의 한 주택건설업체, 몇 년전 LH로부터 분양 받은 공공택지로 요즘 골치를 앓고 있다. 이 회사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이 택지를 분양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택지를 분양 받을 당시에는 미분양 걱정이 없었다”며 “지금 주택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시장 상황이 나빠 이대로 사업을 끌고 나간다면 회사의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건설사는 인천지역 모 신도시에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분양가에 포함된 기반시설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분양 했던 단지들에 미분양이 속출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토지 매입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LH의 늦장 사업 처리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귀책사유가 LH에 있는 만큼 계약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시장, 계약해지로 ‘진통’

미분양 확산과 땅값 상승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매력이 갈수록 줄어들자 2~4년 전 분양받아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지만 이를 포기하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중소건설사 가운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업체가 수십 개에 달한다. 김포한강신도시에만 이미 분양받은 용지를 반납한 업체는 13개 건설사이며 영종도는 필지로는 20여필지 업체는 15개 정도의 업체가 계약 해지를 한 상태다. 다른 수도권 신도시 지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계약해지를 할 경우 땅을 팔았던 LH에 수십억~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떼이지만 아파트를 공급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용지를 반납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상당수 업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공사 등이 택지를 다시 사주기(환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등지에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중소건설사 임원들은 지난 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가 LH 등 사업시행자를 통해 공공택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건설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용지를 되사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100조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도 민간 건설사에 공급한 아파트용지 매입 또는 계약해지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LH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기업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공공택지 환매를 한 것 등이 부채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현재의 주택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활발한 거래를 통해 합리적 가격을 형성하고 다시 수급에 긍정적 자극을 주는 본래적 기능이 상실된 채 사실상 빈사상태에 놓여있다”며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의 환매가 어렵다면 정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수요층들의 심리를 먼저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펴야한다”고 밝혔다.

없어서 못팔던 공공택지, 미분양 ‘속출’

올해 들어 공공택지를 확보하려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전무하다. 주택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땅’의 매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사업을 유보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다.

LH에 따르면 지난 7~9일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김포한강신도시 공동주택 7필지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회사는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LH는 미분양에 대비해 땅값을 5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토지 리턴제’까지 시행했지만, 정작 건설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토지 리턴제’는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1~2년)이 경과한 뒤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허용하고 그동안 낸 토지금에 5%의 이자까지 얹어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지만 역시 건설사들을 유혹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지난달 분양한 의정부 민락2지구 공동주택용지 4필지에도 역시 신청회사가 한 군데도 없었다. 또 올들어 의정부 녹양, 고양 행신2지구 등 7개 택지지구(신도시 포함)에서 25필지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결과, 동탄2신도시의 3필지만 매각되고 나머지 22필지가 모두 미분양 됐다.

화성 동탄2신도시도 올해 공급한 총 7필지 가운데 중소형 3필지가 분양됐을 뿐 나머지 중대형 3필지와 임대아파트용 한 필지는 팔리지 않는 등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공동주택지마저 미분양이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분양 조건을 개선해도 안 팔리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동주택지가 안 팔리는 것은 불투명한 주택 경기와 이에 따른 미분양 공포 및 금융기관의 건설사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위기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청라영종직할사업단팀장 최영한 차장은 “지난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건설업체들의 사업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며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해 재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 실장은 “그동안 주택시장의 침체가 구조조정을 앞둔 건설업체의 현안이었던 단계를 넘어 서민 및 중산층의 가계전반의 부실화로 옮겨가고 있다”며 “분양이 완료된 현장조차 입주시기가 임박하면서 거래 침체로 기존 주택이 처분되지 않아, 분양계약자들이 잔금납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출구전략으로써 금리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원리금 상환의 부담은 서민 및 중산층 가계를 풍비박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책당국은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큰 틀의 그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신문 이지현 기자 hyun22@housingnews.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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