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의 촉진계획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남구청과 주안2·4동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주안2·4동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이하 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제19차 MP회의를 마치고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고 최종검토에 들어갔다.
◆단계별 사업진행
검토에 들어간 촉진계획안에 따르면 주안2·4동 촉진지구는 총 16개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촉진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1개소), 재개발(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5개소)이 각각 추진된다.
주안2·4동은 3단계에 걸쳐 개발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1단계(2010년 이후)로는 촉진지구의 랜드마크와 게이트 역할을 담당할 구 시민회관 터 인근의 도시개발사업과 기존 정비예정구역·간선도로 등이 들어서게 될 전략적 사업구역과 학교주변 및 정비사업이 시급한 구역, 지하철 2호선 역세권 등 상업지역 활성화 선도구역을 위주로 해 재개발 4개소와 도시환경정비구역 2개소가 추진된다.
2단계(2012년 이후)로는 주변여건 및 기반시설 설치를 고려한 구역 역세권 주변 상업지역, 및 공원, 공공청사 등 주변 구역을 위주로 재개발 4개소, 도시환경정비구역 2개소 등 6개소에서 촉진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2013년부터 추진되는 3단계 사업장은 가로변 노선상업지역으로 역세권 영향권외 구역과 양호한 건축물이 일부 분포하고 용도지역이 혼재된 구역을 위주로 재개발 2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등 총 3개소에서 촉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촉진계획 내용
촉진계획에 따르면 주안2·4동에는 총 2만1657가구(임대포함) 4만7000여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구 시민회관’ 구역은 건폐율 70%에 용적률 800%가 적용된다.
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미추1~8구역, 주안1구역, 미추10구역은 건폐율 30%에 용적률 240~246%가 적용돼 공동주택 1만8901가구가 조성,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되는 미추A~C구역, 주안11구역, 미추E구역은 건폐율 521~622%를 적용해 상업·업무·주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촉진계획 일부 변경
기존 촉진구역과 용도지역도 일부 변경됐다. 촉진계획안에에 따르면 역세권주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안초등학교 주변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했으며 미추8구역내 471㎡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됐다.
반면 인천기계공고 주변의 쇠퇴한 상업기능의 개편과 주거지역과의 규모있는 개발 및 과도한 개발밀도를 배제하기 위해 미추5구역과 미추1구역내 일부 일반상업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며, 준주거지역 일부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13만0928㎡로 예전보다 13만3903㎡가 증가했으며, 준주거지역은 기존 13만5803㎡에서 12만9274㎡가 감소해 6529㎡로 축소됐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4629㎡가 줄어 13만8301㎡로 변경됐다.
아울러 촉진구역 일부도 통합됐다. 기존 미추5구역(6만9899㎡)과 미추9구역(9만1249㎡)과 일부주변지역이 합해쳐 총 16만7955㎡의 미추5구역으로 통합됐다.
촉진계획안 사실상 확정…16개 촉진구역서 재개발등 추진
◆세입자 대책
세입자대책도 어느정도 정해졌다. 촉진계획안은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전체 공급세대수의 17%(3178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이외에 일반분양 중 소형평형 주택(60㎡ 이하)을 기존세입자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부분임대주택도 고려하고 있다.
상가 세입자를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남구는 영업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고려해 연도형상가, 단지내상가, 주상복합, 집합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상업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촉진지구 현황
주안2·4동 일원은 1960년 이후 주안5·6 수출산업단지 배후주거지 조성과 경인고속도로 연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973년 인천의 신도심지로 조성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차량유동량을 못 받쳐주는 도로를 비롯해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부족해지는 등 심각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안2·4동 일원 127만5758㎡를 지난해 5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총괄사업자로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를 선정했다.
한편 지난 3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주안2·4동 촉진계획과 관련한 자문회의에서 ‘특색이 없다’며 전반적인 재조정을 요구해 추진계획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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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주안뉴타운주민단체중앙회 황철환 회장 |
인천시 남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 해당지구내 주민들의 불만은 점차 쌓여만 가고 있다. 주안 2·4동 주민들의 대표모임인 ‘주안뉴타운주민단체중앙회’ 황철환 회장은 현재까지 수립된 주안 2·4동 촉진계획과 관련해 한마디로 ‘계륵’이라고 표현했다.
◆“구역별 편차 커 주민반발 일 것”
황 회장은 “현재 수립돼 MP회의에서 검토되고 있는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촉진계획상 촉진구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촉진지구 전체를 보면 타 촉진지구보다 네모 반듯하다”며 “이렇게 정형화된 촉진지구를 나눠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굳이 16개의 촉진구역으로 쪼갤 필요가 있느냐”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촉진구역을 주안2동과 4동을 나누는 미추홀길을 중심으로 각 동당 4개촉진구역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촉진구역 계획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별 면적의 편차가 작게는 2배 이상 나는 곳도 있다”며 “이런 면적의 차이는 추후 일반분양분 차이로 나오게 되면 이는 결국 면적이 작은 촉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추가부담금 증가로 나타나게 돼 주민들의 반발은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촉진지구의 특색이 없다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황 회장은 “서울이나 다른 촉진지구의 촉진계획안을 살펴보면 각 촉진지구를 대표하는 공원이나 건축물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주안 2·4동의 경우 그러한 특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그간 주민들은 주안 2·4동 특화를 위해 ▲미추홀길 지하차도화 ▲지하차도 위에 중앙공원 설치 ▲특목고 유치 ▲남구청 이전 유치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됐다.
특히 공원과 관련해서는 미추2·3·6·7구역 외각을 둘러싼 녹지축 대신 촉진지구 중앙에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중앙공원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말뿐인 사업협의회 구성
관계법령 등 개정통해 법령에서 주민대표 명시해야
◆왜 이렇게 됐나
황 회장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촉진계획 수립초기부터 주민의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촉진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대표가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더라면 이같은 촉진계획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그간 사업협의회구성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몇 차례에 걸쳐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구에 사업협의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남구에선 갖가지 조건을 들어 주민대표를 인정치 않았다”며 토로했다.
실제 지난 1월말 사업협의회 구성을 위해 각 지역별 대표들이 모여 경선을 벌여 황 회장이 주민대표로 뽑혔지만 다른 경선자가 투표에 대해 불만을 표하자 구에서 이를 인정치 않았다.
이후 남구에서 전체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아오면 인정해준다고 해 주위사람들의 도움으로 촉진지구 공람 당시 1만2000세대 중 6000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출했으나 구에선 ‘08년 기준인 1만8000세대 중 과반을 받아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말로는 사업협의회를 꾸리자고 했지만 속셈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사업협의회 법령에서 규정해야
황 회장은 “현재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여부는 시·도조례에서만 정하고 있고 그것도 강행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형식의 임의규정이라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형식의 임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이를 법령으로 끌어올려 사업협의회를 필히 구성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주민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촉진사업이고 정비사업이지만 현 상황을 보면 내재산·내땅을 가지고 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적어도 땅 주인인 주민들의 뜻을 고려한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제에서도 이를 받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