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스크랩] [고향가는길]시골 땅..도로·지목·용도·규제를 살펴라

복돌이-박 창 훈 2009. 9. 30. 22:07

[고향가는길]시골 땅..도로·지목·용도·규제를 살펴라

소백산자락 아래에 펼쳐진 경북 봉화 산간마을

글 사진 김경래(OK시골 대표)
고향 땅을 볼 때 지적도에서 챙겨보아야 할 것 중 중요한 것이 도로다. 도로가 붙어 있는 땅이라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지적상 도로가 현황에도 있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땅이라면 도로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 다음 지목을 챙겨보아야 한다. 지목은 그 땅의 쓰임, 즉 용도인데 예를 들어 대지라 하면 건축물의 부지고 학교용지라 하면 학교와 부속시설용 토지로 쓸 수 있는 땅이란 뜻이다. 그 종류는 모두 28가지다.

그러므로 지목이 대지인지 전, 답, 과수원, 임야인지 아니면 목장용지인지, 하천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목대로 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땅은 그 쓰임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인데 벼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답'인데 밭농사를 짓기도 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고향집터의 지목이 대지인지의 여부다. 시골에 있는 집은 대지가 아닌 농지(전, 답, 과수원)나 임야에 지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대지인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확인해본 후 대지가 아니라면 대지로 바꾸어 두는 것이 좋다.

원주 치악산에 있는 전원주택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이 있고 그것을 통해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혹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 등을 개조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축물대장도 확인해 둬야 한다.

만약 건축물대장이 있으면서 부지가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건축물대장에서 확인)에 비례한 건폐율 내에서 대지로 전용이 가능하다. 시청이나 군청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더불어 확인해야 할 것이 용도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쓰임도 다르다.

도시지역은 아파트나 공장, 상가 등의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그러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연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므로 보존이 목적이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매우 제한적이다.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관리지역은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개발 폭이 다른 것보다 넓다. 그런 이유로 같은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의 가격이 높으므로 아껴두는 것이 좋다.

더불어 규제에 대한 부분도 챙겨야한다. 토지거래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과 관련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땅은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용도지역과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OK시골 www.oksigol.com 033-765-4070~2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