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먼저, 기간을 무조건 30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30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간에 대해 학설상 다소 논란은 있지만, 법원은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따라서,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는 30년이지만,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15년이 존속기간이 된다. 두 번째는 존속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오해가 많다. 법정지상권은 동일 소유자에 있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는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때가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그 때부터 15년, 30년 동안 법정지상권이 존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이후에 토지 내지 건물을 경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이 때를 기산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련판결은 다음과 같다.
서울고등법원 2009. 3. 6.선고 2007나110420 건물철거등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신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89. 10. 27.경 신축된 것이어서 그때로부터 기산하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이 경과한 2019. 10. 26.까지이고, 가사 이 사건 신건물이 1970. 4.경 신축되었는데 그 보존등기만 1989. 10. 27.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시인 1989. 10. 27.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신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건물이 1970. 4.경 신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신축시점에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한국상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직전인 1970. 3. 26.에 위 건물의 멸실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구건물에 관하여 1970. 3. 27. 한국상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구건물이 위 멸실신고와 같이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면 1970. 3. 27. 당시 이 사건 대지상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구건물이 1970. 3. 27.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건물에 관하여 한국상업은행 앞으로 이 사건 대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1971. 10. 21.로부터 30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조만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놓여진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법정지상권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뿐 아니라 존속기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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