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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학교설립의무, 분양계약자에 떠넘기나…분양가 상승 불가피

복돌이-박 창 훈 2009. 4. 16. 18:12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제공하고 학교 건축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4%의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분양계약자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15일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법사위 심의와 1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를 살펴보면 앞으로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지구부터는 공공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비와 학교건축비를 포함한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2000가구 이상 택지지구에 대해서만 무상공급하고, 2000가구 미만의 경우 30~50%에 공급토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실시계획이 이미 확정돼 건설사들에 땅을 매각한 지구(인천 청라지구, 김포한강신도시, 김포 양촌지구)도 소급적용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0.4%, 단독주택 0.7%)도 100% 증액(공동주택 0.8%, 단독택지 1.4%)토록 했다.

정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신도시 학교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학교설립비용이 없다며 김포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대전서남부신도시 등에 학교설립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양가 상승이다. 개정법률안의 부작용으로 분양계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던 학교설립비용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공사가 분석한 학교설립비용 부담에 따른 택지값 변화 추이에 따르면 학교설립비용을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경우 신도시 조성원가가 8%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분양가도 4%가량 인상될 것으로 토지공사는 추정했다. 즉, 분양가가 4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지금보다 약 1600만원 가량 상승한 4억16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결국 사업시행자와 주택사업자들은 손해볼게 없다.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주택사업자가 학교설립의무를 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분양가계약자들 몫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택지가 공급돼 주택분양에 돌입한 택지지구의 경우 이 법안이 소급적용된다고 해도 분양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공급되는 위례, 동동탄, 검단신도시의 경우 학교용지부담액이 택지공급원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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