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개발부담금 산정시 최초개발시점의 토지비용도 실제 매입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귀속된 개발부담금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 등 각종 사업으로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초과개발이익을 국가가 징수해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국가에 50%, 지자체에 50%가 귀속돼있다.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최고 50%까지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전달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 지가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시작시점의 지가(공시지가)를 인허가 시점 기준으로 따졌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통장 거래내역등을 확인해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섬으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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