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일문일답>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기업 일자리 나누기 지원….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관련 개정안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아래는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분양 주택의 조건은 무엇인가?
▶수도권(서울 제외)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공동주택(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49㎡(45평) 이하여야만 향후 5년간 양도세 6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평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60평 내외에 해당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연면적 149㎡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올해 2월 11일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책 발표한 지난달 12일 기준 해당 주택은 미분양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2월 12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30일 계약을 해지한다고 치자. 건설업체가 다시 보유하게 된 그 주택을 사게 된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윗 질문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올 2월 12일 기준 미분양 주택이 아니어서다.
-올해 2월 12일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권을 산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한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 해준다.
-지난달 12월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취득한 미분양 주택을 준공되기 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해주며 분양권 상태에선 양도세를 감면해 주지 않는다.
-세금 감면 대상 양도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을 의미하나. 매매 계약일인가, 주택 취득일인가?
▶주택 취득일이다. 잔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계산에 들어간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 후 분양 아파트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사실이 있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았지만 양도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간다면 양도세 감면률은 얼마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양도세 감면률 100%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률이 결정된다.
'기본 정보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로 … 분위기 바뀐 임대시장 (0) | 2009.03.16 |
---|---|
[스크랩] 무주택자가 노부모 모시면 당첨 가능성 높아…재건축 시프트 공략 비결 (0) | 2009.03.16 |
[스크랩] 양도세 감면 발효…취득ㆍ등록세 감면은 4월초쯤 (0) | 2009.03.10 |
[스크랩]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양시장 봄바람 `솔솔` (0) | 2009.03.10 |
[스크랩] 정부는 미분양 해소하겠다는데.. 은행은 중도금대출 고사 (0) | 200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