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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보, 청약 예ㆍ부금 해약 안하길 잘했네"

복돌이-박 창 훈 2008. 12. 24. 17:47

"여보, 청약 예ㆍ부금 해약 안하길 잘했네"

 



재당첨 금지 2년간 폐지… 판교 당첨자도 송파신도시 청약 가능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판교신도시 당첨자도 위례(송파)신도시를 1순위로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22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더라도 재당첨 금지기간(3~10년)과 상관없이 다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2년간 한시적으로 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 문턱이 낮아진 것은 지난달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서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과거 5년 동안 당첨 사실이 있거나 2002년 이후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세대원)까지 1~3순위 자격을 주지 않았던 것까지 이번에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김포한강신도시 송도국제도시 등의 당첨자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보다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과거 어떤 아파트에 당첨이 됐건 앞으로는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청약 1순위 문호를 누구에게나 열어주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물론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1순위 청약통장(2년 이상 가입)을 가졌으면 더욱 유리하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감소세를 보여왔다. 올초 276만명이었던 청약예금 가입자는 11월 말 현재 252만명으로 줄었다. 청약부금 가입자도 1월에 144만명이었다가 124만명으로 감소했다.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청약보다는 기존 주택 가운데 급매물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청약경쟁률도 예전보다 크게 떨어져 청약통장의 매력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재당첨 제한에 걸린 사람들의 상당수가 통장을 해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다 위례신도시 은평뉴타운 광교신도시 등의 알짜 물량이 줄줄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어 청약통장 해지 건수가 줄어들거나 가입 건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약예ㆍ부금에 들어도 위례신도시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신도시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2010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해서다. 이번 달에 가입한다면 2년 뒤인 2010년 12월에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ㆍ대형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절반이 청약가점제 대신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1순위 청약 자격만 확보한다면 강남권 입성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강남3구가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지 않아 분양공고일 기준 과거 5년 내 당첨자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성남과 하남지역 물량에만 청약지원을 할 수 있지만 강남3구마저 해제된다면 당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규제 수단이었던 재당첨 금지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내집마련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 됐다"며 "청약 1순위 자격을 확보해 공공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하게 나오는 신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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