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하자로 손해, 국가가 배상"
경매 참가자가 경매절차 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유모(62)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1998년 8월 경기도 화성군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며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윤모 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낙찰기일 등과 관련된 경매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고 결국 윤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유씨에게 낙찰됐다.
윤 씨는 경매법원에 낙찰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고 수원지법 민사부는 '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낙찰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6억3070만원에 해당 임야를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던 유 씨가 재항고했으나 법원은 낙찰불허가 결정을 확정하며 유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시키고 유 씨에게 이자를 포함한 낙찰대금을 돌려줬다.
유 씨는 이에 경매법원의 과실로 낙찰허가가 취소ㆍ확정된 것이므로 국가가 1억4447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해관계인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에게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와 등록세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낙찰기일까지 윤씨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고 낙찰허가 결정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손해를 입었지만 경매담당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매법원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통지 등에 관한 절차상의 과오는 원고의 손해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낙찰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와 등록세 및 교육세 상당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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