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부동산 법률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복돌이-박 창 훈 2008. 1. 21. 23:42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1999년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배당과정에 참가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었다.


만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등기한 시점부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관할구청과 등기소 및 동사무소에서 준비서류를 발급 받아,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접수시켜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주민등록증)

소재지 관할등기소 발급 및 동사무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각1통)

소재지 관할 법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부분이 건물의 일부시 임차공간 도면 첨부
심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부상 등기기입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은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고지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이후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소에서는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반드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하여야 대항력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종료되기 까지는 약 2주일정도 소요된다.

 

*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를 이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도 이사 갈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임차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무엇보다도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려워진다.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없고, 또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할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등기가 안되는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에는 임차권등기도 할 수 없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인란 : 성명은 한글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다.
- 피신청인란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한다.
- 신청취지란 : 임대차계약일자와 임차보증금액,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 신청이유란 : 임차권등기명령이 타당한지 판단하는데 중요하므로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공란이 부족할 경우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날짜 순서대로 기재한 다음 신청서와 함께 첨부 하도록 한다.



전세, 전세금 반환 상담안내
 
부동산 무료상담 운영기관 연락처 전세금 분쟁 상담 연락처
서울시 민원상담실 국번없이 120 서울 YMCA시민중계실 02-733-3904
국세청 국세상담실 02-734-2100 서울 YWCA 02-779-7566.8
한국주택협회 0342-713-8308 대한주부클럽연합회 02-779-1573.5
한국세무사협회 02-587-6020 소비자문제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02-739-5441
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5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서울지방변호사회 02-3476-8080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492
 

'부동산 정보 > 부동산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 법  (0) 2008.01.22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조치  (0) 2008.01.21
상가 권리금계약시 주의할점  (0) 2008.01.21
부동산 등기법(시행규칙)  (0) 2008.01.21
혼동하기쉬운 법률용어  (0) 200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