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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복돌이-박 창 훈 2008. 1. 17. 21:25

 

(시사경제용어)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주택 가격의 절반 값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주택분양제도다.

주택을 하나의 100% 지분으로 간주, 51%를 갖는 실수요자와 49% 지분을 가진 투자자로 나눠 분양한다. 실제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반값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공급하는 아파트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분양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반값아파트와 차이가 있다.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따로 공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임대주택이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공 기관에 다시 팔아야 하는 아파트다.

이에 반해 이 제도는 자기 집을 가지려는 서민이 돈이 부족할 경우 어떤 아파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을 살 돈이 충분하다면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양가 2억원의 수도권 17평 아파트를 자기돈 5000만원으로 살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총 구입비용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자하고, 실소유자는 나머지 1억원을 부담한다. 무주택자들은 이 가운데 5000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 5000만원이면 주택 실소유가 가능하다.

실수요자는 주택 소유권, 매각권, 임차권을 갖는 대신,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투자자는 주택 소유권을 갖지 못하지만 전매 제한과 관계없이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다. (시사경제용어)지분형 주택분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