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공동상속인과 연락두절 시 상속재산 처리는?
[법률S토리] 공동상속인과 연락두절 시 상속재산 처리는?
[법률S토리] 공동상속인과 연락두절 시 상속재산 처리는? - 머니S
저마다의 사연으로 가족 중에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사람이 한 명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잊고 지낸 가족 구성원과의 기억을 소환할 수 밖에 없다. 그 가족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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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가족 중에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사람이 한 명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잊고 지낸 가족 구성원과의 기억을 소환할 수 밖에 없다.
그 가족이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고 상속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먼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이에 따른다.
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한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부터 협의한 대로 상속이 발생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보니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곤란하게 된다.
물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법정상속지분대로 각자 등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을 지분별로 공유한 상태가 돼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연락두절인 공동상속인과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다.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주소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절차로 출입국, 건강관리보험공단, 통신사 등의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운 좋게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확인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동상속인과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위의 방법으로도 공동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안된다면 법원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의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보존, 관리행위로 국한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의 매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를 해야 한다.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원하는 일부만을 수익자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탁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 가족이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고 상속처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먼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면 이에 따른다.
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한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부터 협의한 대로 상속이 발생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보니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곤란하게 된다.
물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법정상속지분대로 각자 등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을 지분별로 공유한 상태가 돼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연락두절인 공동상속인과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다.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주소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 절차로 출입국, 건강관리보험공단, 통신사 등의 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운 좋게 공동상속인의 행방을 확인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동상속인과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위의 방법으로도 공동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안된다면 법원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의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보존, 관리행위로 국한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의 매각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를 해야 한다.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있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원하는 일부만을 수익자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탁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