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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주택 증여 시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은?

복돌이-박 창 훈 2021. 5. 7. 07:18

[법률S토리] 주택 증여 시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은?

 

[법률S토리] 주택 증여 시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은? - 머니S

# 서울 잠실동에서 거주하는 김하나씨는 서울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1채를 양도하려 하니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너무 부담된다. 위치도 좋고 향후 전망이 밝아 팔기에는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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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동에서 거주하는 김하나씨는 서울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1채를 양도하려 하니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너무 부담된다. 위치도 좋고 향후 전망이 밝아 팔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고 2채 모두 본인 이름으로 보유하려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돼 이 중 1채를 딸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순수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수증자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채무액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김하나씨의 딸은 10억원의 재산을 받지만 전세금인 채무 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향후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자 할 때 전세금은 본인 자금으로 내줘야 한다.


순수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순수증여를 하면 전세금 5억원을 딸에게 현금으로 줘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므로 집주인 김하나씨는 세입자에게 5억원을 내주고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인 딸에게 5억원을 전세금으로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딸은 모친의 아파트를 증여 받으면서 현금 5억원도 같이 받는 것이다. 이처럼 순수증여를 하면 딸은 아파트 외에 현금 5억원을 더 받기 때문에 이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순수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오는데 사례에서 김하나씨는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순수증여로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보다 유리하다.


정리하자면 순수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반면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경우 등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