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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포괄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절세법

복돌이-박 창 훈 2021. 4. 13. 09:20

[법률S토리] 포괄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절세법

 

[법률S토리] 포괄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절세법 - 머니S

# A는 B로부터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6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B는 그동안 상가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다. A는 6억원을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약하려 했지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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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로부터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6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다. B는 그동안 상가를 계속 임대하고 있었다. A는 6억원을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약하려 했지만 계약서를 보니 건물 2억원과 부가가치세 2000만원에 토지 4억원으로 지불해야 하는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6억2000만원이었다. A는 생각지도 못한 부가가치세 때문에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

상가매매 시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부가가치세법 10조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한 사업장 내의 일부 자산만 양수하는 경우 포괄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그 부동산(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포괄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양도한 임대용 부동산에서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않고 요식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포괄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권 해석에서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전부 양도했는데도 양수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라고 판시돼 있다.

위 사례에서 A는 B로부터 상가를 매입하면서 해당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는 포괄 사업양수도로 계약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에 현재 임대조건과 인적·물적 설비 등을 그대로 양수하고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A가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 사업양수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B는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A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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