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분, 현금부자 '줍줍' 제한…무주택자만 '청약'
계약 취소분, 현금부자 '줍줍' 제한…무주택자만 '청약'
개정 '주택공급규칙' 내달 시행
특별공급·일반분양 취소분
동일자격 대상자에게 공급
이미 집을 소유한 현금부자가 아파트 계약 취소 물량에 청약하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 행위가 차단된다. 정부가 계약취소 물량을 당해지역 무주택자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계약취소 물량이 나오면 현금부자, 다주택자가 대거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 중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도 당해지역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소 물량은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 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및 입주자모집승인권자를 통해 무주택 기간과 주택소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5배수로 확대해 미계약 물량이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후 한 달 만에 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2017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 5개 단지 당첨자에 대해 지난 4월 단속을 벌여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8건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특별공급에 대해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당첨된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청약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급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 재공급될 경우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관계없이 계약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배우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다. 20가구 미만일 때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추첨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추첨을 신청할 수 있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유주택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계약취소분 1가구를 공급한 공덕 SK리더스뷰에는 총 4만6931명이 몰리기도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계약취소 물량을 공급할 때 같은 조건의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약시장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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