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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기→광클릭…‘청약줍줍’ 달라진 풍경

복돌이-박 창 훈 2019. 4. 10. 07:27

줄서기→광클릭…‘청약줍줍’ 달라진 풍경


미계약분 아파트투유에서 접수
투기과열·조정지역 분양분 대상


절차 투명화로 진입장벽 낮추기
건설사 사전접수로 비용절감도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의 미계약분 분양 현장. 미계약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줄서 있다.


공식 청약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미계약으로 남은 아파트 물량의 청약 접수를 이달부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는다. 기존에는 견본주택에 직접 가서 장시간 줄을 서야 했지만 마우스 클릭 몇번으로 청약이 가능해졌다. 미계약 아파트 청약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서울에서 첫번째 적용 단지가 노원구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에서 나왔다. 9일 미계약 잔여가구에 대한 청약공고를 낸다. 2월말부터 한달여간 공식 청약 일정을 통해 정당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판매하고 남은 물량을 분양하는 것이다. 15일 청약접수를 받아 19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분양 물량은 전체 일반공급 물량 560가구의 11% 정도인 62가구다. 전용면적 59㎡ 35가구, 74㎡ 25가구, 84㎡ 2가구 등이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청약을 신청했다 탈락하거나, 당첨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물량이 미계약으로 나왔다.

청약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아파트투유를 통해 접수한다. 서울에서 미계약 물량을 아파트투유를 통해 분양하는 것은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되면서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한 투기과열지구ㆍ청약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는 20가구 이상의 미계약 물량이 나오거나, 20가구 이하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을 받도록 바뀌었다. 이른바 ‘무순위 청약’이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기존에는 수요자들을 견본주택으로 불러모아 추첨했던 ‘줍줍’(미계약 물량을 이삭줍기한다는 뜻에서 나온 은어)을 개선한 것이다.

전국 기준 첫 적용단지는 경기도 안양시의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다. 지난 5일 공고후, 10일 미계약 물량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2월 청약일정을 시작했던 이 아파트는 659가구 중 35%나 되는 234가구가 미계약으로 나왔다.

미계약분이 나오기도 전에 공식 청약 일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미리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아두는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분양하는 ‘한양수자인 구리역’이 8~9일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며, 서울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도 10~11일 접수할 계획이다. 서초구의 ‘방배그랑자이’ 등 추후 분양하는 단지들도 사전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식 청약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별도로 미계약 물량 청약 일정을 거치려면 기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사전에 접수를 받는 것”이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계약 물량의 분양이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과거에는 견본주택으로 수요자들을 모아서 청약을 받다보니 줄을 선 순번을 돈으로 거래한다던지, 부동산업자가 여러명을 고용해 당첨을 받는 등의 부조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과거엔 미계약분을 추첨받으려면 추첨 당일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을 계약금으로 싸들고 견본주택에 가야했는데, 이제는 청약 단계에서는 돈이 들지 않는다. 또 아파트투유를 통해 미계약 물량의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도 쉽게 미계약 물량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소수에게만 청약 정보가 암암리에 퍼져왔던 것이 공식화되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 당첨된 이가 추후 1순위 청약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는 제한사항은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